문화체육관광부가 일부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류)의 이용과정상 발생하고 있는 사행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웹보드 게임에 대해 아이템 판매 가격 제한 등의 제제를 가하는 한편, 현재 시행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웹보드 게임 환전상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은 114개의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 `풀베팅방 등 고액의 게임머니 베팅이 가능한 서비스 폐지`, `게임상 자동베팅 기능 폐지`, `아이템 등의 1회 판매가격을 1만원 이하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5일부터 시행하여 사행화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환전신고센터"(www.shingo.or.kr)와 이와 연계된 신고포상금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와 포상금 한도액(1회 최고 10만원, 월 30만원 한도)을 상향 조정하고, 조직적인 불법 환전상 및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현재 검·경 등 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관계기관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웹보드 게임물의 등급심의시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게임물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까지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심의 후에도 변칙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사행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개선권고 및 등급취소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웹보드 게임 사행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웹보드 게임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밀 분석하여 사행화와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부 웹보드 게임의 과다한 이용으로 인해 중독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용자 또는 이러한 가능성이 예상되는 이용자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등 유관기관의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계와 공동으로 상담·치료센터 등을 운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9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사행성 논란이 있는 서비스 및 불법적인 게임이용 형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건강한 게임산업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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