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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하이 `데카론` 이용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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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개발사 게임하이가 `데카론`의 이용약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게임하이가 서비스하는 MMORPG `데카론`의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사전고지 없는 약관변경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아이템 유실 등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면책범위를 제한한 것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공지(최소 7일, 중요내용은 30일 이상)하도록 하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고객의 동의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통해 "그동안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이용자간의 분쟁이나 고객의 손해 또는 서비스이용제한에 대해 소비자가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의 비대면성, 빠른 전파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관변경 후 사후 공지하는 관행이 개선되어 고객이 사전에 변경내용을 알고 동의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조항 및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

기존 약관에서sms 고객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는 ‘~이외의 어떠한 버그나 문제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광범위하게 규정(이용약관 제24조)했다.

관리소홀로 인한 서버해킹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배상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로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심인은 면책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아이템의 유실, 렉 또는 버그로 인한 비자발적 게임포기, 이용자 시스템에 대한 피해가 피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피심인이 책임져야하지만 위 약관상 면책될 수 있다. 렉은 네트워크상에 송수신되는 데이터 량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시스템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끊김 현상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법률상 책무소홀로 인해 발생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했다.

사전고지 없이 약관변경을 허용하는 조항

기존 약관은 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고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약관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했다.(이용약관 제27조)

또한, 사업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약관의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사후에 공지하는 것만으로 약관변경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 일반적인 내용은 최소 7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하고, 고객이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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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론 2005년 5월 3일
플랫폼
온라인
장르
MMORPG
제작사
유비펀
게임소개
'데카론'은 세밀하고 사실적인 표현과 하드코어 액션을 온라인으로 구현한다는 컨셉으로 개발된 MMORPG다. 플레이어는 트리에스테 대륙을 노리는 카론의 무리와 이계의 추종자에 대항하는 집단 '데카론'의 일원이 되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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