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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공지 슬그머니, 먹튀 모바일게임에 피해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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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CI (사진출처: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게임 유저들이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서비스 종료' 사실을 게임 안에서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나 카페에 '공지'로만 올려놓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모바일게임은 폰으로 즐기기에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경우가 적은데, 공지를 못 본 유저는 ‘이 게임이 언제 닫힌다’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여기에 종료 후 환불 기준도 미비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4월 5일, 모바일게임 이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년 안에 모바일게임을 즐긴 적이 있는 유저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전체 응답자 중 34.3%(103명)이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고 답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모바일게임사 1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종료' 고지 방법에 대한 약관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개사 중 5곳은 게임에서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렸으나, 나머지 5개사는 게임에서는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나 기타 채널에만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모바일게임 서비스 종료' 공지 약관 분석 결과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모바일게임사는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홈페이지에 ‘서비스 종료’ 사실을 밝히는 것은 그 게임을 즐기는 모든 유저에게 사실을 알리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푸시 알림, SMS, 이메일 등, 유저가 ‘서비스 종료’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서비스 종료 후 환불 절차다.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전체의 9%에 불과했다. 즉, 전체 응답자 중 91%가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환불 금액이 적어서’가 34.1%로 가장 높았으며, ‘환불 절차가 복잡해서’가 30.8%, ‘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가 23.8%,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가 6.2%에 달했다.

또한 유료 아이템 중 사용 기간이 없는 ‘무제한 아이템’의 경우 환불 기준이 없다. 무제한 아이템의 경우 서비스 종료가 예정되는 순간부터 ‘기간 제한이 있는 물품’으로 바뀌는데 물건 자체에 ‘사용 기간’이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 어디까지를 환불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명이 짧은 모바일게임 특성상 ‘무제한 아이템’ 판매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모든 아이템에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두고 이를 기준으로 환불 등 보상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부분은 서비스 종료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케이스다. 전체 응답자 중 38.3%가 할인 이벤트 후 게임이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에도 할인 이벤트 시작 후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유저는 58.3%, 프로모션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았다는 이용자는 34.8%에 달했다. 이 경우, 서비스 종료와 함께 아이템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 피해가 간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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