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 (구)한국 환경자원 공사와 (구)환경관리 공단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준정부 기관으로 산업 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 환경 개선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환경공단은 폐전기, 폐전자 제품 회수, 인계의무 부여 등 판매업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성보장제"를 도입했다. 이 법은 전기, 전자 제품 판매업자에게 회수의무율을 부여하여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로 2011년 4월 5일 부로 개정되어 2012년 1월 6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이 법에서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 라고 정의된 자, 즉 "전기, 전자 제품을 제조, 수입업자로 부터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칭하며 환경성보장제에 포함되는 업체는 "제조 수입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출자한 판매업자의 경우, 전기 자자제품 도매업자로 부터 매입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 또는 점포 임대업자인 경우와 마지막으로 중고 전기 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며, 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50억 미만인 업체는 회수 의무 이행 대상에서 면제가 되며 연 매출 5억 미만의 업체는 이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5억 미만의 업체는 이 법에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확인 주기 마다 매출액 근거 자료를 포함한,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 사항이 포함되는데, 우선, 회수의 의무이다. 회수이 의무는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매하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다른 전기, 전자 제품 제조 수입업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도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 단 구매자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회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처럼 판매업자가 제품을 직접 회수하는 방법 외에도 재활용 사업공제조합 혹은 회수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처리를 해도 된다. 판매자는 인계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전기, 전자 제품 판매업자는회수 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 폐전자제품을 전기, 전자제품 제조 혹은 수입업자나 재활용 사업 공제 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해야한다. 이처럼 2가지의 회수, 인계 의무를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회수, 인계 의무에 따른 세부이행 사항이 있는데, 판매업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회수의무율에 따른 회수의무량을 달성해야 한다. 만약 회수 의무량 미달상시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회수에 드는 비용에 최대 130% 까지 회수부과금을 부과한다. 회수 의무 이행절차에 따라 법정제출기한 내 회수의무 이행계획서, 회수의무대상 전기, 전자제품 매입 판매실적서, 회수의무이결과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전기 폐전자제품을 수거 하여 운반하는 판매업자는 인계, 인수 후 1일 이내에 관리표를 작성, 제출야한다. 마지막으로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 실적 관련 장부를 기록 보존해야한다. 위 3가지 추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아직 컴퓨터 부품은 해상 사항이 없는 것을 보인다. 현재 이 법에 저촉이 되는 용산 업체들은 조립 시스템 위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대상이 되는데 적용되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대상 품목들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으로는 가전 제품 도매, 가전제품소매, 냉동내장/냉난방기판매, 사무용기계도매-기타, 수입가전제품판매, 오디오 전문점, 인쇄기도매, 컴퓨터/사무용기가소매-기타, 컴퓨터/사무용기가소매-종합, 컴퓨터도매, 컴퓨터주변기기판매, 컴퓨터판매, 포스시스템제조-판매 기타 (전자파 철물점) 등이다. 그리고 판매 형태는, 직수입, 위수탁판매, 특정매입판매 등이다.
얼마 전에 벌어졌던 컴퓨존 아이윅스 PC 등의 조립 PC의 전자파인증 문제와 더불어 용산 전자 상가에 큰 악재가 겹쳤다. 즉 환경성보장제는 컴퓨터 판매자가 신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던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을 회수 해야 하는 법이다. 대상품목으로 지목된 것은 "노트북, PC 본체, PC 본체 모니터 일체형 등과 모니터 그리고 자판이 포함이 되는데 이 중에 별도로 출시 판매되는 모니터와 자판도 적용대상이다. 모니터외 자판이 포함된 것은 무선 키보드 마우스 등의 자판이 별도의 전원을 넣어야 하는 것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용산 업체은 모니터와 자판을 비롯 조립 PC를 판매하고 있는 이상, 직 간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성보장제의 자세한 설명은 www.ecoas.or.kr 를 통해 볼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 (구)한국 환경자원 공사와 (구)환경관리 공단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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