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팔이’ 방지 위해, 포켓몬 카드 스토어 얼굴인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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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포켓몬 카드 스토어가 되팔이 방지와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초등학생 이상 고객은 입장 시 반드시 안면 인증을 거쳐야 하며 1인당 1일 1회 입장만 허용된다. 규정 위반이나 인증 거부 시 입장이 제한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일정 기간 후 삭제될 예정이다
포켓몬 카드 스토어 얼굴 인식 인증 시스템 도입 공지 (사진출처: 포켓몬 카드 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 포켓몬 카드 스토어 얼굴 인식 인증 시스템 도입 공지 (사진출처: 포켓몬 카드 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되팔이 및 안전 문제를 위해 일본 내 포켓몬 카드 스토어가 새로운 보안 조치를 적용했다.

포켓몬 컴퍼니는 지난 24일, 안전한 쇼핑 환경 제공 및 구매 규칙 준수를 목적으로 포켓몬 카드 스토어 내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포켓몬 카드 스토어는 포켓몬 카드 게임 및 포켓몬센터 오리지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포로, 매장 내에서 포켓몬 카드 게임 강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는 특수 목적 매장이다.

얼굴인식 인증 시스템 적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 연령대의 모든 고객으로, 입장 및 번호표 수령 시 반드시 얼굴인식을 거쳐야 한다. 1인 당 입장 및 번호표는 1일 1회만 허가된다. 미취학 아동은 인증 대상이 아니나, 단독 입장은 불가능해 반드시 동행한 보호자의 인증이 요구된다.

포켓몬 카드 스토어 in 조후 PARCO 전경 (사진출처: 포켓몬 카드 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 포켓몬 카드 스토어 in 조후 PARCO 전경 (사진출처: 포켓몬 카드 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만약 동일한 사람이 하루에 두 번 이상 들어오거나, 두 장 이상의 번호표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확인될 경우 경고와 함께 입장이 제한된다. 안면인증 절차를 거부하거나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에도 매장 출입이 불가능하다.

쇼핑 도중 화장실 이용 등의 이유로 잠시 퇴점할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가 적용된다. 불가피한 요인으로 퇴점 시 반드시 직원에게 미리 알려 안내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의로 퇴장하거나 계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나갈 경우 예외 없이 재입장이 불가능하다. 이는 규정 회피를 원천차단하고 일방적인 매입 및 되팔이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포켓몬 컴퍼니는 얼굴인식 시스템 추가와 함께 대상 고객의 입장 횟수와 안면 이미지 데이터를 취득한다고 사전 안내하며, 수집 데이터는 일정 기간 후 삭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기한 규칙 외에도 매장 안전 관리 및 운영상 부적절한 행위가 판단될 시 입장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포켓몬 카드 스토어 로고 (사진출처: 포켓몬 카드 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 포켓몬 카드 스토어 로고 (사진출처: 포켓몬 카드 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한편, 이번 조치는 포켓몬 카드 스토어가 지난 5월 도입을 예고한 마이 넘버 카드 본인 확인 시스템과는 별개의 보안 조치로 보인다. 마이 넘버 카드란 일본에서 사용되는 개인 발급 번호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포켓몬 컴퍼니는 이전부터 되팔이 행위 등으로 인해 열병을 앓아왔던 만큼, 이번 시스템이 추후 포켓몬 센터 등 기타 매장에도 적용될 지는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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