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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부담 줄여야, 나경원 의원 규제 완화 주장 눈길

 

▲ 나경원 의원 (사진출처: 공식 블로그)

온라인게임의 경우 주기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업데이트한다. 그런데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어떤 내용을 수정했는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이를 '내용 수정 신고'라고 부른다. 그런데 국정감사 현장에서 잦은 내용 수정 신고가 게임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10월 10일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에게 '내용 수정 신고' 간소화를 촉구했다. 그는 "2011년에는 콘텐츠 수출 성장률이 35%에 달했으나 그 다음에는 7% 정도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며 "콘텐츠산업 효자상품인 게임산업이 쇠퇴기를 맞이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에게 "국내 게임산업은 쇠퇴기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이 모두 게임업체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국내 게임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적도 있고 세계 매출 순위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텐센트 등을 방문해보면 중국이 너무나 큰 위협으로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게임에 대한 우리 정책이 규제냐, 진흥이냐로 오락가락하다가 이모양이 된 것 같다. 게임위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내용수정신고가 지나친 규제로 보인다"라며 "등급분류 받은 게임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게임이 조금만 바뀌어도 신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유도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말한 '내용 수정 신고'는 등급분류를 이미 받은 게임의 내용을 바꾼 경우 이를 24시간 안에 게임위에 신고하는 제도다. 게임위는 내용 수정 신고를 받으면 등급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이 있었는지 판단해 7일 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기존 등급대로 서비스해도 되는지, 혹은 등급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경원 의원은 잦은 내용 수정 신고가 국내 게임사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그는 "캐릭터 추가와 같이 게임 내용을 단순히 바꾸거나 유료 결제가 없는 게임 아이템, 퀘스트나 시나리오 추가, 게임 내용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벤트 등에 대해 내용 수정 신고 예외 규정을 두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저희도 게임법이 너무 세고 낡아서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 양쪽에서 균형을 잡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진흥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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