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 게임즈는 19일,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위 '헬퍼'라 불리는 부정행위 프로그램 국내 판매자들이 형사입건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라이엇 게임즈의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판매한 A씨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 라이엇 게임즈 CI (사진제공: 라이엇 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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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는 19일,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위 '헬퍼'라 불리는 부정행위 프로그램 국내 판매자들이 경찰에 형사 입건되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라이엇 게임즈의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판매한 A씨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사용하는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포 및 판매를 통해 3억 5,000 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포 및 판매자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이트에 대한 계좌 및 IP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라이엇 게임즈에 합의를 요청하는 판매자도 있었으나, 회사 측은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에도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경찰 역시 게임 내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게임사의 정상적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승리라는 결과를 위해 편법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라이엇 게임즈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하며 단속 검거를 이어갈 것이라 덧붙였다.
라이엇 게임즈 이승현 대표는 "건전하고 즐거운 게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에 대해 앞으로도 일절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라이엇 게임즈는 경찰 등과의 공조 외에도 기술적으로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감지 대응하는 솔루션 도입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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