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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아닌 개인 개발자도 게임 '심의' 신청 가능해졌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3일 개인 게임물에 대한 창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익 목적 게임물의 심의를 돕는 새로운 기능을 기관 공식 홈페이지와 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에 도입했다.

이번 등급분류 시스템 개편의 주요 내용은 △개인 개발자의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신청 가능 △공익 목적 게임물 등급분류확인 서비스 신설 △웹표준 기반 솔루션 도입 △개인·일반회원정보 찾기 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 중, 개인 개발자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없이 개인 자격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개인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공익 목적 게임믈 등급분류확인 서비스는 개발자가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만든 게임이 '공익 목적'이라는 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확인증을 받으면 등급분류 수수료가 면제된다.

게임위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개인 개발자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체계를 공고히하고, 개인 제작 게임물에 대한 보호와 사후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혓다.

앞으로 개인회원의 등급분류 신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이나 일반회원이 로그인 시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I-PIN)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회원정보 분실 시 직접 위원회에 확인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웹표준 솔루션(Non-액티브X)을 홈페이지에 적용하여  등급분류 신청자의 파일 업로드 및 등급분류 필증 발급을 위한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등급분류 신청자의 등급분류 신청 시 비표준 기술(액티브X) 설치 오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이 개인 개발자를 포함한 다양한 게임 개발자의 게임 창작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게임물의 등급분류 절차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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