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부터 PC방에서 '오버워치'와 같은 15세 게임을 15세가 안 된 청소년에게 제공해도 바로 '영업정지'를 받지 않게 개선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월 8일 PC방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우선 살펴볼 점은 PC방 사업자 준수사항을 바꾼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PC방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다. '오버워치'와 같은 15세 게임을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면 바로 영업정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영업정지 전에 경고가 먼저 주어지도록 한 것이다.
문체부는 8월 8일부터 PC방 규제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가장 큰 부분은 PC방 사업자 준수사항 개선이다.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모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고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는 PC방 사업자가 '오버워치'와 같은 15세 게임을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면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PC방 사업자 준수사항'에 12세나 15세 게임을 그보다 어린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준수사항'이 아니라, 게임법 32조를 어긴 것으로 간주되어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이 경우 15세 게임을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성인 게임을 제공한 것보다 처벌이 더 무거웠다. '청소년에게 성인 게임을 제공하지 말 것'은 PC방 사업자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전에 '경고'가 우선 주어지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에게 성인 게임을 제공하면 '경고'가 먼저 주어지는데, 오히려 15세 게임을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면 바로 영업정지를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연령 등급에 맞게 게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임법'과 PC방 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맞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게임법과 준수사항이 맞지 않았던 부분을 정비하고, 15세 게임을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성인 게임을 제공한 것보다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모든 이용자에게 연령 등급에 맞게 게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PC방 사업자 준수사항'에 포함시켰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개선이 담겨있다. 우선 영업시간에 대한 것이다. 최근 PC방에서 커피나 간단한 음식을 파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러한 곳은 PC방과 음식점을 함께 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구분된다.
법적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됐다. 이러하던 것을 PC방과 음식점을 함께 하는 사업자에게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도록 완화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 오락실)'이나 '일반게임제공업(성인 오락실)'이 포함된 '복합게임제공업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제한된다.
문체부는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중에도 '인형뽑기'와 같은 경품을 제공하는 기기가 전체 영업장의 20%를 넘지 않으면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역시 이 기준에 맞다면 영업시간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PC방에 설치된 개별 PC에 칸막이를 1.3m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머리에 VR 기기를 쓰고 몸을 움직이는 VR 콘텐츠를 PC방에서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 유리창 등의 칸막이를 1.3m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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