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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위축되나? ‘별풍선’ 일일 결제한도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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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중인 송희경 의원 (사진출처: 의원 공식 블로그)

최근 출퇴근길에 폰으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 중에는 BJ들이 방송하는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도 꽤 된다. 여기에 게임은 개인방송에서 인기 많은 소재다. 지난 지스타 현장에서도 인기 BJ들이 구름관중을 몰고 다니며 ‘보는 게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준 바 있다. 

이처럼 개인방송은 대중적인 콘텐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 켠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좋아하는 BJ에게 사이버머니를 선물하는 것이다. 본래는 방송을 마련한 BJ를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결제한도가 없어 한 번에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어 문제가 생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BJ에게 줄 수 있는 사이버머니에 하루 결제한도를 두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은 지난 3월 5일, 개인방송 사이버머니 일일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말 그대로 하루에 BJ에게 줄 수 있는 사이버머니 액수를 제한하라는 것이다.

법안의 주 내용은 ‘사이버머니 결제한도를 둘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과 함께 이를 지키지 않는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BJ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1년 이내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송희경 의원이 BJ에게 지급하는 사이버머니에 일일 결제한도를 둬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방송의 선정성을 막기 위해서다. 송희경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개인방송 진행자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주된 목적인 사이버머니 취득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 유튜브와 같은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변화가 생긴다. 주 내용은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를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를 현행법상 등록제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포함시키는 것도 개정안에 있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된다면 개인방송 사업자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되어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신고제는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 관할기관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등록제는 필요한 요건을 갖춘 후 이를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여기에 등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이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보고 사업하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한 이후에야 등록을 해준다. 즉, 개인방송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의 불법, 유해한 내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은 방송통신위워노히의 이용정지, 자율규제 권고에 불과하다'라며 '현행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해 사업자 책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별풍선' 등 BJ에게 지급하는 사이버버니에 일일 결제한도가 생긴다면 개인방송 사업 역시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부 방송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지적에도 개인방송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방송을 겨냥한 규제 법안이 발의된 현재, 사업자들이 어떠한 대처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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