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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후원, 하루 100만원 초과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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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유료후원 재화로 활용되는 '별풍선' (사진출처: 아프리카 TV)
▲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유료후원 재화로 활용되는 '별풍선' (사진출처: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에는 개인 방송 진행자에 대한 유료 후원 시스템이 존재한다. 아프리카TV '별풍선', 트위치 '도네이션', 유튜브 '슈퍼챗' 등이 이에 속한다. 이는 개인 방송 진행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터넷 방송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간혹 과도한 후원 유도와 그 결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 방송 진행자 후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 67차 위원회를 통해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12일 개최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사업자들이 합의한 자율규제 방안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결제한도를 설정하고,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유료후원아이템의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는 이용자당 1일 100만원 이하다.

클릭 한두 번으로 손쉽게 결제와 선물이 진행되는 기존 시스템도 바뀐다. 방송 사업자는 이용자가 대가를 결제하기 이전에 진행자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제가 진행되는 동안 단계별로 결제되고 있는 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 

자동결제 서비스 역시 결제금액, 결제주기 및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동의 받아야 하며, 자동결제서비스 가입사실을 문자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시부터 7일 이내에는 위약금없이 철회권을 보장한다.

미성년자 보호대책도 마련된다.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및 문자 등으로 동의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결제 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 카드를 빼돌려 특정 개인 방송 진행자에게 수백만 원의 후원을 한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용자 1인당 결제한도 제한 등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의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인터넷개인방송의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본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행정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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