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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한도, 내년 상반기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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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자료)

모바일게임과의 형평성, 해외 업체와 역차별 문제를 야기 시켰던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21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소액 해외 송금액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번 개선방안에는 국내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올리거나 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 월 7만 원 한도의 청소년 대상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유지된다.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사 간 자율규제로 시행됐고, 이후 등급분류기준 조건이 되면서 정착된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다. 초기에는 월 결제 상한액을 성인 30만 원, 청소년 5만 원으로 각각 제한했으나, 2009년에 금액을 한 차례 올려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이라는 현재의 한도가 결정됐다. 

그러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이나 스팀처럼 해외 게임사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직접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들은 결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각각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생긴 바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를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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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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