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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게임심의 살펴보니, 청불 판정 범위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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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게임 심의 규정을 바꿨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이템 거래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생각보다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아이템 거래’에서 청소년이용불가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게임을 서비스 중인 업체라면 자사 게임이 청불인지, 아닌지를 전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게임위는 지난 12월 31일 게임 심의에 사용하는 ‘등급분류 규정’을 개정했다. 핵심은 돈을 주고 구매한 재화로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시는 ‘리니지M’처럼 캐시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경매장이 있는 게임이다.


▲ 돈으로 구매한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으면 '청불'이 될 수 있다 (자료출처: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 게임은 청불이다’ 혹은 ‘이 게임은 청불이 아니다’를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게임마다 아이템 거래 방식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고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캐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게임머니는 ‘골드’라 부르겠다. 아이템 거래는 ‘골드’로 하지만, 부족한 ‘골드’를 현금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A게임이 있다면 이 게임은 청불일까, 아닐까?

또 다른 부분은 유료로 구매한 게임 아이템이다. 현금을 주고 산 게임 속 의상을 다른 유저에게 팔 수 있는 B게임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도 청불로 보느냐, 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게임위는 캐시를 현금과 비슷한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캐시처럼 돈을 주고 산 게임 아이템도 캐시와 동일하게 볼 것이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이 외에도 유저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던 중 퀘스트나 이벤트 보상으로 받은 ‘캐시’도 아이템 거래에 쓴다면 청불을 받게 되는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게임마다 아이템 거래 방식은 크게 다르다. 게임위가 밝힌 새로운 규정만으로는 모든 의문이 명쾌하게 풀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게임메카는 이에 대해 게임위에 추가로 문의해봤다.


▲ 생각보다 다양한 변수가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 기준은 ‘거래 재화’의 유∙무료 여부

그 결과 처음에는 ‘캐시를 쓰는 아이템 거래’만 해당할 것이라 생각했던 ‘청불’ 판정 기준은 예상보다 범위가 넓었다. 게임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유저들이 아이템 거래 수단으로 쓰는 재화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기준은 거래 재화의 유∙무료에 따라 결정되며 유료재화의 거래일수록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게임위가 설명한 ‘유료재화’ 범위는 ‘캐시’보다 넓다. 플레이를 통해 무료로 모을 수 있는 골드라도 유료로 충전할 수 있고, 이 골드로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청소년이용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게임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아바타, 의상과 같은 유료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도 ‘청소년이용불가’로 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아이템 거래에 사용되는 재화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기준이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정리하자면 ‘아이템 거래’ 과정에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청소년이용불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위는 “게임머니(아이템) 등을 전적으로 유료로 구매하는 경우 뿐 아니라 유료와 무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거래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이템이라면 이는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전용 화폐로 볼 수 있으며,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게임머니라도) 유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게임위는 “게임마다 서비스 방식이 너무 다르기에 이 게임에 청소년이용불가인지, 아닌지에 대해 따져보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임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게임위에 문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자사 게임에 아이템 거래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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