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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월 중 ‘게임 이용 장애’ 협의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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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HO가 총회를 통해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6월 중 ‘게임 이용 장애’ 국내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6월 중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민관협의를 진행할 협의체를 6월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을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옥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표 및 2026년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HO가 이번에 통과시킨 ICD-11은 2022년 1월에 발효되고, 5년 간의 과도기를 거친다. 아울러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논의도 끝나지 않았다. 작년 9월에 WHO가 직접 밝힌 ‘게임 이용 장애’ Q&A에도 ‘게임 이용 장애는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 12개월 동안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 이용 장애’를 겪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게임 자체가 아니라 게임을 이용하는 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게임 이용 장애’를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문제를 논의할 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게임 이용 장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게임협단체 “WHO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반대”

▲ 한국,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게임산업협회가 WHO '게임 이용 장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ESA 공식 홈페이지)

아울러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등재한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게임산업협회 ESA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유럽,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브라질 게임업계를 대표해 WHO가 ICD-11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시키기로 한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SA는 성명을 통해 ‘WHO는 존경 받는 조직이며, 관련 지침은 독립적인 전문가가 뒷받침하는 정기적이고, 포괄적이며, 투명한 검토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게임 이용 장애’는 WHO의 가장 중요한 표준 도구에 포함되는 것을 정당화할만한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게임 이용 장애는 충분한 연구 및 근거 없이 ICD-11에 포함되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ESA는 “게임을 비롯한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을 비롯한 신 기술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신건강, 치매, 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도록 기여했다. 동시에 부모 통제, 게임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소비자 보호 도구를 개발해 플레이어들이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게임이 여러 신 기술 및 연구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미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가르칠만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에도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WHO가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질병코드를 지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으며 게임 개발자와 콘텐츠 창작자 역시 자유로운 표현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되었다”라며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증가하며 젊은이와 기성새데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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