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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 했다고 종교적 신념 의심할 수 없다'는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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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FPS 플레이 기록만으로 종교적 신념이 흔들렸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작년 12월부터 대검찰청이 병역거부 사유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판단 지침에 총기를 사용하는 FPS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와중 FPS를 즐겼다는 것만으로 종교적 신념이 흔들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A씨는 2013년 2월에 제대하여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A씨 혐의를 밝히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FPS 플레이 이력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 총기로 사람을 공격하는 게임을 한 적이 있으나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후 그만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이 게임을 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게임에 대해 “피고인은 캐릭터 생명력이 소모되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공격을 받아도 피가 나지 않는 등 실제 전쟁이나 살인을 묘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양심에 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징역 등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23일에도 비슷한 판결이 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4)씨와 권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2015년 11월 16일, 2017년 12월 12일까지 입대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병역이행이 교리에 어긋난다며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학창시절에 총기를 사용하는 온라인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있어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임을 할 당시에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고,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게임의 특성상 현실에서도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 시절 FPS 접속 기록이 종교적 신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결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종교 활동을 한 점,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토대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민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도 참작했다.

지난 6월과 9월에도 서울북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FPS를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FPS 플레이 이력을 병역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증거로 제출되고 있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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