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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진행장치, 속칭 오락실 ‘똑딱이’ 법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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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진행장치, 소위 '똑딱이'가 법으로 금지된다 (사진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락실에서 소위 ‘똑딱이’라 부르는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할 예정이라 밝혔다.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이 기기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법안은 27일 입법 예고됐으며, 법이 통과된다면 시중 오락실에서 똑딱이를 제공하거나, 기기를 쓰도록 방치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문체부는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은 오락실에서 사람 대신 게임을 진행해주는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자동진행장치는 속칭 ‘똑딱이’라 부르며 오락실에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에 설치해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다. 사람 대신 게임하는 기계라 할 수 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 자동 진행을 금지했다. 자동진행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게임물 등급분류 규정에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거나 외부 기기 등에 의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야 한다’와 ‘작동 버튼이 연속으로 인식되는 등 이용자 참여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에 자동 진행을 금지했다 (자료출처: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자동진행을 제공하는 아케이드 게임은 심의를 통과할 수 없으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국내에 출시할 수 없다. 그러나 ‘똑딱이’는 포털에 검색만해도 중고품을 판다는 게시글이 다수 나올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게임위는 아케이드 자동 진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동진행장치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전체 게임제공업소 중 약 70%가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한다고 추정했다. 이어서 오락실 업주가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자동진행장치를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용자를 방해하고, 기기를 안 쓰는 이용자를 내쫓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체부는 오락실에서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이를 쓰도록 방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게임법에 넣어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은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용자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로 경품 획득 및 목표 점수 달성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한 명이 여러 게임을 동시에 사용하게 하여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하고, 나아가 사행성 조장 및 불법 환전까지 초래하여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의견을 받는다.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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