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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코드 민관 협의체, 3단계 연구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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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도입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 질병코드 도입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사진출처: 각부 홈페이지)

지난 7월 구성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가 20일 오전 5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결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오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연구는 크게 세 가지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WHO 결정에 대해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WHO가 등재 결정에 참고한 연구 외 게임이용 장애 관련 기존연구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두 번째로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는 WHO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다. WHO가 발표한 ICD-11은 게임에 대한 통제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로 보고 있다.

이에 민관협의체는 기획연구를 통해 ICD-11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가 끝나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가 파악되어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다. 국내 도입 시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세 가지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복지부와 문체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될 예정이며, 과학적 근거와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기획연구를 포함해 약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 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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