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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00만 원, 웹보드 불법광고 신고포상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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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보드게임 불법 광고 적발 및 처리 과정 (자료제공: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7일, 웹보드게임 환전 유도 등 불법 게시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게임광고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온라인 웹보드게임 불법 게시물 유포 특별 신고기간으로 삼고, 기간 중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미디어사이트 게임 관련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는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신고된 불법게임광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신고하고, 플랫폼 사업자 협조를 얻어 차단한다. 더불어 관련 자료는 경찰청에 전달해 수사까지 연결될 수 있다.

센터는 2016년부터 웹보드게임 불법 환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차단,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해왔다. 정기적으로 게임이용자보호보고서를 통해 관련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게임이용자보호보고서는 8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웹보드게임 관련 불법 환전광고는 2019년에 전년도보다 26% 감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에서는 50% 아이템 매니아와 아이템베이에서는 98% 감소했으나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TV에서는 72% 증가했다.

센터는 전체적인 불법 환전광고는 줄고 있으나, 미디어 사이트를 통한 불법광고와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광고는 늘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우철 사무국장은“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신종 불법사이트, 불법성인 PC방 광고가 늘어가는 추세”라며,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과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광고 차단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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