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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자율규제,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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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업무협약 체결 현장 (사진제공: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18일, 게임위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게임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웹보드게임 제공업자의 게임 이용자 보호방안과 사행화 방지 방안이 수립되고 이행되는 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민간차원에서 인증하는 사업을 게임위와 상호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6월 초 자문위원회를 열어 게임이용자보호방안과 사행화 방지 방안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평가내용에 대해 게임위, 게임 제공업자 등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를 시작한다.

이 밖에 센터는 업무협약을 토대로 게임위와 협의하여 ∆게임물 모니터링 ∆정책연구세미나 ∆게임 민원신고 및 신고처리 ∆게임물 건전 이용 홍보활동 ∆불법환전 대응협의체 등도 추진한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게임위와 함께 협의하여 게임이용자보호 및 사행화방지방안을 평가하고 이를 인증한다는 것은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이 함께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인증제가 잘 진행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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