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광고 신고 포상제도를 진행한다. 웹보드게임 불법환전을 유도하는 게시물 유포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신고 내용 위법성 정도에 따라 월 최고 50만 원까지 포상금이 책정되며 신고기간 내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00만 원이다.
신고대상은 웹보드게임 유·무료재화 환전 및 환전 알선행위, 광고 및 선전문 게시(인터넷 방송, 커뮤니트 등) 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이가 확인될 경우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대응 협의체를 통해 수사할 계획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자료는 ▲ 환전 제공 페이지 ▲ 환전 이용화면 ▲ 환전상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 환전상 내 아이템 및 게임머니 구매내역 ▲ 환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계좌번호 등)이다.
신고자 제출자료 양식은 그림파일, 동영상 등에 한한다.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게좌번호 등)은 그림파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센터는 불법환전상의 특성과 근절방안, 법제도적 보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신고포상제를 통해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및 불법 게시물 배포행위, 홍보 수단 차단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 게임물 이용자의 인식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 신고포상금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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