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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파티게임즈 상장폐지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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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 CI (사진제공: 파티게임즈)
▲ 파티게임즈 CI (사진제공: 파티게임즈)

파티게임즈의 코스닥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3일, 대법원은 파티게임즈가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 확인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파티게임즈 주식은 7일과 8일 양일간 주권 정리매매가 진행되며 9일 상장폐지가 마무리된다. 원래 주권 정리매매는 7거래일 동안 진행되지만 파티게임즈는 지난 2018년 정리매매를 5일간 실시한 바 있어, 이번에는 이를 제한 2일간만 진행된다.

파티게임즈는 지난 2018년 3월 21일,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파티게임즈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7월 말까지 개선기간을 받았으나, 8월 상반기 반기보고서에서도 재차 의견 거절을 받으며 정리매매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파티게임즈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정리매매 절차를 중단시키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삼정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의 결정을 뒤집지 못하고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파티게임즈는 2018년 주주를 대상으로 한 상장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만약 상장폐지가 실행된다면 스펙상장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재상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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