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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PC방 14일 영업 재개, 미성년 출입·음식섭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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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PC방 영업이 재개되지만, 먹거리 섭취는 금지된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 14일부터 PC방 영업이 재개되지만, 먹거리 섭취는 금지된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수도권에 발효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4일 해제된다. 이와 함께 PC방이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되면서, 14일부터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PC방은 지난 8월 15일 고위험군으로 지정됐으며, 그로부터 3일 후인 1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시작으로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고위험군 분류 기준과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단체 민원, 1인시위 등을 이어갔다. PC방 특성상 칸막이가 존재하고, 사람과 마주보고 이야기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등 고위험조치 시설로 지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로 인해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 중이니만큼 이전과는 다른 영업방식이 적용된다. 먼저 미성년자 출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좌석 띄어앉기를 통해 손님 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이 같은 수칙을 지킬 경우 14일부터 영업이 가능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조치에 대해 PC방 업계는 생색뿐인 영업 재개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권에 따라 학생 손님을 받지 않으면 영업이 거의 불가능한 곳도 있는데다, 최근 매출 절반 이상이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PC방이 많은 만큼, 매장 내 음식 판매가 없이는 사실상 적자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PC방 업자는 "사실상 영업 중단이 나은 상황이다"라며 "중위험시설로 지정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와 음식 섭취 불가라는 조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유지되며,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 간은 '특별방역기간'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간 중 PC방 영업 지침 변화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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