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31일(월) 게임위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사행화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6월부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사업자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무 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GUCC는 6월부터 사행화 방지 실무자 간담회, 불법 환전 대응 정책 협의체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게임위, 게임제공사업자, 유관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와 사행화 방지에 대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게임 모니터링 강화 및 협력, 게임물 민원신고 및 신고처리, 게임물 건전 이용 홍보활동, 사행화 근절 관련 홍보를 통한 건전 게임 이용 문화 조성, 정책연구세미나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게임물에 대한 효율적인 민간 자율 감시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GUCC 및 게임제공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UCC 이승훈 센터장은 "GUCC가 게임위와 함께 협의하여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통한 게임이용자보호 및 건전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 참여 모니터링단 구성 및 사행화방지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게임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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