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헌 의원은 지난 24일 e스포츠나 바둑 같은 두뇌 스포츠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는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는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현대에 접어들며 스포츠‧체육 종목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신체 활동 중심의 종목도 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 e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멘탈 스포츠도 스포츠‧체육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다. 특히 e스포츠의 경우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종목을 거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IOC에서도 올림픽 아젠다 중 하나로 e스포츠에 대한 내용이 채택된 바 있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e스포츠 옵저버 등 관련 직업도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 및 두뇌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체육이나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현재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국제 스포츠계의 추세를 반영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여러 부가가치 창출을 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메카에서 모바일게임과 e스포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동생에게 잔소리하던 제가 정신 차려보니 게임기자가 돼 있습니다. 한없이 유쾌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담백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남기고 싶습니다.bigpie1919@gamemeca.com
- 이번에도 소송 갈까? 팰월드 스핀오프 '팔월드: 팔팜' 공개
- 불살루트에서 샌즈 상대, 언더테일 10주년 미니게임 공개
- 글로벌 출시 앞둔 엔씨 '호연', 스팀 토론장에 비판 줄이어
- 몬스터 헌터 와일즈, 12월 첫 고룡종 '고그마지오스' 추가
- [피규어메카] 붕괴: 스타레일, 서브컬처 신흥 강자인 이유
- 대학원생에게 '젤다 야숨'을 시켰더니 행복도가 상승했다
- 엔씨 리니지M 공성전 '어뷰징' 방치 의혹, 트럭 시위로
- 스팀 게임 통한 멀웨어 배포 또 적발, 피해액 2억 원 추정
- 디자드 고강도 구조조정에, 프린세스 메이커 개발 중단
- 임진록 개발자의 MMO 신작 '프로젝트 임진' 발표
게임일정
2025년
09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