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6일 기각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 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대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 중단 건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당시 위메이드측이 자사와 합의 없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이행 정지 및 중국 대륙에서 위메이드의 수권 행위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SLA 계약, 보충협의, 신명 등 관련 계약과 문서 내용으로부터 중국에서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위탁 유효기간이 2017년 9월 28일까지며, 단독 수권으로 얻은 수익을 이미 액토즈에 배분였으므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판단해 액토즈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의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위탁은 SLA 계약 등의 연장에 따라 2023년 9월 28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2심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미르의 전설2’ IP의 가치를 제고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메카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jong31@gamemeca.com
- 엔씨 명운 달린 아이온 2, 그 뒤에 펼쳐진 우려의 그림자
- 개발자 번아웃, 발라트로 1.1 업데이트 무기한 연기
- [이구동성] 게임시장 1위 미국의 '게임 죽이기'
- '근본'이 온다,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올든 에라
- 앞서 해보기였던 팰월드, 2026년 정식 출시 예고
- 놀러와요 메타몽의 숲? 포켓몬 신작 ‘포코피아' 발표
- 실크송으로 연기됐던 '숲속의 작은 마녀' 마침내 정식 출시
- '제작진 신작 아닌 시리즈 신작' 단간론파 2X2, 내년 출시
- [오늘의 스팀] 국산 신작 ‘셰이프 오브 드림즈’ 글로벌 화제
- 주요 게임사 출전 줄고 규모 감소, 지스타 흥행 '적신호'
게임일정
2025년
09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