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발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금)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한 위메이드 측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 위메이드 사옥 이미지 (사진제공: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각색권 수권행위란 지적 재산권이 부여된 창작물을 모바일게임 등 2차 저작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메이드의 발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금)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한 위메이드 측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는 앞서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위메이드는 향후에도 중국 파트너사와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매일 변화무쌍한 게임 트렌드! 독자 분들의 흥미를 돋우는 트렌드 스토리를 나눕니다.jjw@gamemeca.com
- 번지, 데스티니 가디언즈 대미지 버그 1주간 유지한다
- 김지훈 대표 “서브컬처 유저, 창작자 착즙한 ‘고통’ 원한다”
- 한정판 굿즈도, 한국 첫 워해머 스토어 강남에 열린다
- 메이플 쇼케이스 정보 유출한 대행사, 손배 5,000만원 철퇴
- 게임사 포함, 병무청 AI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대기업 확대
- 쉽지 않았습니다, 메이플 월드 자체 LLM ‘단풍’ 개발기
- “리부트로 돌아오겠다” 카운터사이드 서비스 종료 발표
- 한국e스포츠협회, '룰러' 박재혁에 벌금·사회봉사 부과
- [포토] 함께 트랙 뛴 4년의 추억 ‘우마무스메 페스티벌’
- 카도카와·최대주주 분쟁에 불려나온 프롬 미야자키
게임일정
2026년
06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인기게임순위
-
1
리그 오브 레전드
-
22
FC 온라인
-
31
리니지
-
41
발로란트
-
51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
63
메이플스토리
-
72
메이플스토리 월드
-
8
서든어택
-
92
오버워치(오버워치 2)
-
101
던전앤파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