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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 계약으로 종결했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 원을 수령했다. 두 회사 간 분쟁은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지난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2’ 기반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 위메이드 공식 CI 이미지 (자료제공: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 계약으로 종결했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 원(1억 9,864만 6,893위안)을 수령했다.
두 회사 간 분쟁은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지난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2’ 기반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 및 중국 법원 소송을 통해 원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로열티 미지급에 따른 킹넷의 배상금 지급 책임 판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위메이드는 배상금 수령을 위한 집행 절차를 진행해 왔다.
위메이드는 장기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고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킹넷과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남월전기’ 관련 중재 및 소송 절차를 상호 모두 취하하고 화해금을 수령했다. 한편, 이번 계약과는 별도로 지난 3월 21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은 절강환유가 2023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 계약이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