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1일, 게임위 수도권 사무소에서 이용자 협·단체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게임위는 법률 시행 후 사후관리 경과와 현황을 공유하고, 해외 게임사업자 법률 미준수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쟈체등급분류 권한을 가진 구글과 애플 등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법률 시행 후 이용자 체감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를 우회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이용자들의 경험이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의 소통으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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