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상호 합의” 에픽게임즈, 삼성 반독점 소송 취하

/ 1
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1,190 View 게임메카 내부 클릭수에 게임메카 뉴스를 송고 받는 제휴처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에픽게임즈 스토어 BI (사진출처: 에픽게임즈 공식 홈페이지)
▲ 에픽게임즈 스토어 BI (사진출처: 에픽게임즈 공식 홈페이지)

삼성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던 에픽게임즈가 소를 취하했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는 지난 8일, 본인의 공식 X를 통해 “삼성과의 협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삼성이 에픽의 우려를 해결해주는 것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사 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팀 스위니 대표가 언급한 소송은 지난 2024년 9월 에픽게임즈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건을 뜻한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삼성이 공모를 통해 경쟁 앱스토어의 차단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에게 소송을 걸었다. 삼성전자가 자사 디바이스에 보안 위험이 있는 앱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오토 블로커’ 기능을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지난 2024년 7월 오토 블로커 활성화 업데이트를 한 바 있다 (자료출처: 삼성전자서비스 공식 페이지)
▲ 삼성은 지난 2024년 7월 오토 블로커 활성화 업데이트를 한 바 있다 (자료출처: 삼성전자서비스 공식 페이지)

에픽게임즈는 이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 경쟁 앱마켓의 설치를 제한하는 반경쟁 장치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에서 ‘오토 블로커 기능 비활성화 전환’과 ‘인증된 앱 설치 허용’을 삼성에 요구하며, 반독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언급했다. 두 조건이 충족될 경우 에픽게임즈가 즉시 소송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팀 스위니 대표는 당시 “출처를 알 수 없다거나 디바이스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호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단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합법적인 안티 멀웨어는 적극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기능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2023년 구글과의 반독점 소송 당시 승소하였으나 구글이 이에 항소하며 현재까지도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