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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전담조직 만든다, 이스포츠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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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 (사진제공: 정연욱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은 7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e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해 e스포츠 진흥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대회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갖춘 e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 ▲e스포츠 단체 육성 및 지원 ▲e스포츠 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 사업과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연욱 의원은 "e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게임을 넘어, K-콘텐츠의 외연을 확장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국이 ‘e스포츠 종주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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