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590 View
게임메카 내부 클릭수에 게임메카 뉴스를 송고 받는 제휴처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SNS에 전송된 기사가 아닙니다.
게임메카 트위터(@game_meca)와 페이스북(@게임메카)의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다. 콘텐츠산업별 AI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주관했다.
콘텐츠산업별 AI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소이랩 최돈현 대표는 AI 기술 발전이 콘텐츠 제작 방식과 유통 구조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콘진원 송진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국내 AI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호서대학교 이준호 교수를 좌장으로 게임·웹툰·영상·음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산업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게임 분야 넷마블 박성범 팀장, 웹툰 분야 툰스퀘어 이호영 대표, 영상 분야 포엔터테인먼트 송은주 이사, 음악 분야 뉴튠(Newtune) 이종필 대표이사가 자리했다.
참여자들은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영상·음악·웹툰·게임 등 전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 등 기준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콘텐츠를 이해하면서도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AI 관련 기본법이 시행됐으나,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자들은 인간의 창의성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콘진원 유현석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