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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가 유저 플레이 데이터를 학습해 게임을 대신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특허를 공개했다. 타인의 플레이 데이터를 조합해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과금 모델도 포함됐다. 유명 게이머의 데이터를 구매해 활용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 소니의 '게임 대신해주는 에이전트' 특허 도면 (자료출처: 미국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본인 혹은 타인의 플레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게임에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레이싱 게임에서 유저 본인의 과거 기록을 일종의 ‘고스트 캐릭터’로 삼아 기록 경신에 도전하거나, 대전격투게임에서 다른 유저 캐릭터를 적으로 불러와서 상대하는 식이다. 그런데 지난 7월에 대중에 공개된 소니의 신규 특허에는 다른 유저 플레이 데이터를 돈을 주고 구매해서 활용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특허는 지난 7월 23일 미국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신청했다. 1차적으로는 기계 학습을 토대로 유저 본인의 플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게임을 대신해줄 AI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다. 관련 예시로 ‘돈 모으기’, ‘스토리 진행’, ‘레벨 올리기’, ‘보스전’ 중 보스전만 유저가 직접 하고 나머지는 에이전트에 맡기는 플레이 방식이 제시됐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한 것은 넘기고 핵심만 경험하는 식이다.
▲ 에이전트에 맡길 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다 (자료출처: 미국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다른 유저 플레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비율 조정도 포함된다. 다른 유저 3명의 데이터를 40:40:20 비율로 조합할 수도 있고, 유저 본인을 50%로 맞추고 나머지를 다른 유저로 채우는 것도 된다. 데이터를 수동으로 고를 수도 있지만, 자동 매칭도 제시된다. 자동으로 매칭할 경우 로그인 정보(접속 빈도, 시간대 등), 플레이한 게임 장르, 개인 정보, 획득 트로피 정보, 친구 정보 등을 토대로 유저와 유사한 다른 플레이어를 식별해 에이전트가 생성된다.
▲ 유저 다수의 데이터를 섞어서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 (자료출처: 미국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 매칭 시 고려할 정보도 선택 가능 (자료출처: 미국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특이한 부분은 다른 유저 플레이 데이터를 사용한 유저에게 과금하는 방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된 부분이다. 특허에서 든 예시는 유명한 게이머 데이터로 에이전트를 생성하려면, 그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구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배분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프로게이머나 인기 스트리머와 파트너십을 맺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특허 문서에도 사용자에게 생성 가능한 에이전트 수를 정해두고 특정 서비스 가입 시 제한을 완화한다거나, 본인이 생성한 에이전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언급됐다. 사용 횟수를 집계해 순위를 매기거나, 트로피와 같은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허를 토대로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과연 어떠한 형태가 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