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항목에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를 직접 명시했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를 어겨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정지 혹은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 관행을 막기 위해 대리인 자격 기준도 엄격하게 재편했다. 기존에는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만 두면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해외 본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해당 해외 게임사가 임원·구성사업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국내 대리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지닌 법인 등 요건을 세분화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도 새로 포함됐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 (사진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번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국내 대리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조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인 모바일 게임을 배급하는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