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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가 미국 사법부에 디지털 게임은 소유물이 아닌 사용 권한에 불과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캘리포니아 이용자들은 소니의 판매 문구가 허위 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니는 구매 과정에서 제공되는 이용 규정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BI 이미지 (자료출처: 소니 공식 블로그)
최근 디지털 소유권 문제로 도마에 오른 소니가 디지털 상점에서 유통되는 게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소유물이 아니라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에 불과하며, 소비자 또한 이를 알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미국 사법부에 전달했다.
지난 6월 캘리포니아 거주 PS5 이용자 4인이 소니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상점 결제창의 문구가 디지털 상품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소니가 언제든 거둘 수 있는 라이선스를 공급하면서도 이를 소유권처럼 호도해 2025년 1월 시행된 캘리포니아주 허위 광고법(AB 2426)을 어겼다는 취지다.
이에 소니는 지난 8월 21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일반적인 소비자가 디지털 타이틀을 살 때 소유권을 얻는다고 믿을 가능성은 낮다며 반박했다. 구매 과정에서 제공되는 고지만으로도 법적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는 논리다.
소니는 장바구니 화면에 마련된 연결 고리를 통해 PS5 이용 규정과 소프트웨어 제품 라이선스 계약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조항에는 ‘이용자는 제품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이 부여되는 것’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니는 소비자가 가상 게임에 물리적 소유권을 기대하는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소니는 실제 구매자의 예시를 들며 선행 구매자가 게임을 독점적으로 가지면 후속 소비자의 구매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며, 단 한 사람만 점유 가능한 실물 재화처럼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를 기대하는 시각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은 디지털 유통 비중이 확대되는 게임 시장의 구조적 흐름과 맞물려 이목을 끌고 있다. 소니는 오는 2028년 1월부터 새로운 PS5 게임의 실물 디스크 제작을 중단하고 디지털 유통망 중심 발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7월 1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