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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신청 작년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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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분기, 즉 1월부터 9월까지의 게임물 등급분류신청건수가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절반 규모로 줄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과 같은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에 출시되는 게임에 대한 자율등급분류를 실시하는 오픈마켓법이 자리잡음에 따라 해당 게임물의 심의가 민간 사업자로 이행되며 기관으로 들어오는 전체 신청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게임위는 10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3분기까지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현황과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도 시행 성과를 보고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2년 9월까지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6건으로 작년 동기 기록인 4281건과 비교했을 때 약 1600여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통해 연령등급을 부여 받은 게임물의 수도 3911건에서 2464건으로 37% 줄어들었다. 게임위 정책지원부 전창준 부장은 “현재 추세를 통해 보았을 때 올해 연말까지의 총 등급분류 건수는 약 3300건 정도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게임위의 예상을 토대로 살펴보면 올해 총 등급분류건수는 작년의 5108건에서 약 2000여건 가까이 줄어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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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및 결정 현황 (자료제공: 게임위)

게임위는 등급분류건수가 작년에 비해 감소한 원인을 오픈마켓법에서 찾았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오픈마켓법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오픈마켓용 스마트폰 게임물에 한해 해당 제품의 유통하는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게임위는 애플과 구글은 물론 국내 대표 이통사 SK, KT, LG 유플러스 등 13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오픈마켓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심의해 유통하도록 조치 중이며, 매월 1회 각 업체로부터 등급분류 리스트를 전달받고 있다.

게임위의 발표에 따르면 오픈마켓법에 근거한 모바일게임의 자율 심의건수는 23만 6488건으로, 애플과 구글의 신고건수가 전체 89%를 차지하고 있다.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구글로 그 규모가 11만 7748건에 이르며, 92,640건의 애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국내 이통사 중 자체등급분류가 가장 많은 곳은 자사 오픈마켓 티스토어를 운영 중인 SK플래닛으로 5,686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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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게임물 신고 현황 (자료제공: 게임위)

이번 결과에 대해 게임위 전창준 부장은 “오픈마켓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게임 등급분류의 대부분이 사업자로 넘어간 상태다. 즉, 1년 3개월 째 시행을 맞이하고 있는 오픈마켓법이 업계 내에 순탄히 자리를 잡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다만 오픈마켓 등급분류 신고건수의 경우 중복된 게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게임을 여러 마켓에 출시하거나, 같은 게임이라도 게임명을 바꿔서 다른 유통사에 내놓는 경우가 많은 모바일업계의 특성 상 현재 시스템으로는 중복건수를 구분해내거나, 각 업체가 동일한 게임에 대해 똑같은 연령등급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을 모두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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