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온이 오는 11월 17일부터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한 셧다운제를 실시한다.
엔씨소프트는 아이온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 유저들은 오는 11월 17일부터 오전 0시~6시까지 아이온에 접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유료 이용권이나 기간제 유료 아이템은 심야 시간대의 접속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 시간이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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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부터 셧다운제가 실시된다
위 내용의 공지사항을 본 대다수의 유저들은 셧다운제에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셧다운제의 영향을 받는 연령층의 유저들은 각 서버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유저들도 ‘어린 학생들이 오죽하면 게임에 매달리겠냐’며 반대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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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에 대한 분노를 나타낸 `라파엘폰`님의 카툰 中 일부<원문 보러가기>
이번에 시행되는 셧다운제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글: 게임메카 노지웅 기자 (올로레, abyss220@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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