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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이용 제한, 게임업계 고포류 자율규제안 발표
문화부가 고포류 규제에 대한 칼을 다시 빼들었다. 지난 2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판정을 받은 내용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이하 게임법)의 시행령으로 만든 것이다. 특히 업계가 반대해온 게임머니 및 이용 제한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며, 고포류 규제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점이 눈길을 끈다.
문화부는 6월 19일, 고포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기 위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판정된 행정고시와 핵심적인 부분이 일치한다. ▲ 월 당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제한 ▲ 회 당 최대 사용 게임머니 1만원 제한 ▲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48시간 동안 차단 등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방장이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삭제하고, 로그인시 본인인증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즉, 이용자는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아이핀 등을 이용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게임 제공업자는 총 4회에 거친 경고 처분되며, 경고가 4번 누적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고포류 규제에 대해 문화부는 이 문제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판정 이후에도 문화부는 “이번 철회 판정을 정부가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게임의 사행화에 대한 심각함을 알고 있으며,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당시 문화부는 필요하다면 게임법을 고쳐서라도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부 유진룡 장관 역시 취임 직후부터 게임의 사행화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유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초청 강연회에서 업계에서 마련한 고포류 게임 자율규제안은 충분치 않으며, 게임시간이 아닌 게임머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함을 알렸다.
지난 5월 31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고포류 게임 자율규제안에는 ▲ 게임시간 축소 ▲ 상대방 선택금지(랜덤매칭) ▲ 맞포커 폐지 ▲ 중립적 모니터링 기구 조성 등을 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지난 2주간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실효성을 검토하고 도박피해자모임 등 관련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특정 상대를 지목하는 것을 제한하는 랜덤매칭만으로는 불법 환전을 차단하기 어려우며, 게임머니의 사용 한도를 동시에 설정해야 사행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부는 자율규제를 통한 사행화 방지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게임머니 사용 한도를 정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상기 개정령안에 대해 6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업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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