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게임업계 대표 단체,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이하 KAIA)는 7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아케이드 플랫폼 심의규정 완화를 청구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게임점수 저장 시스템 허가, 비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정보표시장치 장착 폐지 등, 정부에서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행성 이슈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 양 측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KAIA가 제출한 청구 내용은 문화부 및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아케이드 게임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KAIA는 1회 당 10000원 제한을 둔 온라인 웹보드게임처럼 아케이드 게임에도 사행성 여부를 가르는 확실한 기준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KAIA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회 당 게임요금을 100원, 1시간 당 금액은 10000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서도 온라인 웹보드게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 제한을 설정해달라는 것이 KAIA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서는 회당 금액제한을 두지 않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간 당 10000원 제한은 사행화 방지를 목적으로 본래 규정에 넣으려 한 내용이지만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철회 판정을 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점수보관 불허 철회 역시 민감한 부분이다. 일부 업소에서 손님의 점수보관증을 불법 환전에 이용해 문화부에서 보관증 발급을 불허하고, 각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KAIA 측은 점수보관증 발급이 안 된다면 이용자들의 점수를 별도 서버에 보관하고, 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운영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 6월 국무회의를 통해 아케이드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해 이를 관리하거나, 이에 대한 증표를 교부해줄 수 없다는 게임법 시행령을 발표한 것에서 비롯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이후 아케이드 업계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온라인 점수보관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게임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기술을 허가해줄 수는 없었기에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문제를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비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운영정보표시장치 장착 의무 폐지와 게임장이 아닌 놀이공원이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을 ‘유기기구’가 아닌 ‘게임물’에 포함시켜달라는 부분이 청구됐다.
KAIA의 강광수 회장은 “아케이드 게임업계에는 다른 산업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반시장적이고 불공정한 규제들이 많다. 지난 수 년 동안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규제완화를 요청하였고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라며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반하는 제도로 인하여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기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완화를 청구했다 이번 규제개혁 청구를 통하여 아케이드 게임업계에 대한 잘못된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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