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등급보류된 게임물 방영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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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보류된 게임물의 TV방영에 대한 해당 방송사 및 각 게임관련 방송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차후 18세 이용가 등급물의 방영 등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각 언론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보류된 게임물의 TV방영에 대한 해당 방송사 및 각 게임관련 방송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차후 18세 이용가 등급물의 방영 등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각 언론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얼마 전 일부 방송사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 20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그랜드 시프트 오토 3’를 상세히 방영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영등위의 조치로 보여진다.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영등위에서는 향후 해당 방송사 및 각 게임관련 방송국에 게임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음란, 폭력 등의 내용이 과도하여 등급이 보류된 게임물이 무분별하게 소개되지 않도록 협조요청과 음란, 폭력성 등이 과도한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방영할 때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등위는 홈페이지를 통해(www.kmrb.or.kr) 위와 같은 사항을 공지시킬 예정이며, 유해한 게임물의 방영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메카 임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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