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14세미만 회원” 부모동의 절차 미비 온라인 게임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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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회원으로 받으면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형식적인 동의절차를 두고 있는 유료 게임사이트 29곳 24개사를 적발,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회원으로 받으면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형식적인 동의절차를 두고 있는 유료 게임사이트 29곳 24개사를 적발,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8월 유료 게임사이트 30곳 25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자드소프트 등 10개 사이트 10개사가 아예 부모의 동의절차를 두지 않았고, 넥슨 등 19개 사이트 14개사는 형식적인 동의절차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부모의 동의절차를 두지 않은 10개 사이트에 대해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식적인 동의절차를 두고 있는 1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경우 사전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현재 현행법상 의무를 준수한 곳은 이번 조사대상 사이트 30곳 중 1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이트는 미르소프트의 ‘마법의 대륙’, 이미르엔터테인먼트의 ‘메틴’, 메디아소프트의 ‘블레오’, 커멘조이의 ‘소마신화전기’, 이야기의 ‘판타지포유’, 위자드소프트의 ‘포가튼사가 2 온라인’(이상 각각 벌금 400만원)과 이스트엔터테인먼트의 ‘가디우스’, 클릭엔터테인먼트의 ‘고고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미르의 전설2’, 사이오넥스의 ‘아케인’(이상 각각 벌금 300만원) 등 10곳이다.

또한 동의절차가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넥슨닷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등 19곳이다.

정통부는 이번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6개월간의 개선기간을 거쳐 재점검을 실시, 여전히 문제가 드러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유료게임 전문사이트 외에도 유료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은경 부장은 “관련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단지 온라인게임뿐만 아니라 유/무료에 상관없이 회원제를 실시하고 전체 인터넷 사이트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며 “현재 부모동의 확인 절차는 업체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모동의 확인작업을 실시, 판단력과 이해력이 모호한 14세 미만 아동들의 인터넷 피해사례를 줄이는데 힘써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메카 임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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