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EK, PS2 게임 불법복제 형사 고발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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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K는 최근 온라인에서의 PS2 게임 불법 타이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 및 복사 게임을 업로드 한 이용자를 형사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SCEK는 최근 일본판 PS2게임과 국내 정식 발매된 PS2 게임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되어 사용된다는 제보를 접수, 방배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여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 및 복사 게임을 업로드 한 이용자를 형사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SCEK 윤여을 대표는 \"PS2 게임의 불법복제 및 거래는 건전한 비디오게임 발전을 저해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며 \"선량한 비디오 게임 게이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복제 게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SCEK에서 밝힌 향후 대책이다.

SCEK의 향후 대책

1. 향후 불법자료 업로드 등의 사이트에 대한 대응
-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불법 사이트 검색 전문업체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 진행
- 감시에서 발견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거래, 업로드, 다운로드, 게시판에의 게시, 불법사이트로의 링크, 모드칩 등 불법개조에 관한 정보 제공자 및 당해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검찰청 컴퓨터범죄 수사대 등에 형사고소, 민사 소송도 병행

2. 개인간 파일교환사이트에 대한 대응
- 감시기능에 대한 적극적 협조요청
- 감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치 않는 사이트에 대하여 방조범으로 처벌 및 민사 가능성 검토

3. 불법 게임 저장공간 제공 사이트에 대한 대응
- 감시기능에 대한 적극적 협조요청
- 감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치 않는 사이트에 대하여 방조범으로 처벌 및 민사 가능성 검토

4. 동호회, 클럽, 카페 등 운영 포탈에 대한 대응
- 감시기능에 대한 적극적 협조요청
- 대응 가능한 법률문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검토 중

<게임메카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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