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의 ‘하얀마음 백구 분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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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오공은 키드앤키드닷컴과의 \'하얀마음 백구\' 소송에서 PC게임에 대한 모든 사업권이 자사에게 인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손오공은 키드앤키드닷컴과의 `하얀마음 백구`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제 15민사부에 의해 PC게임에 대한 모든 사업권이 자사에게 인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손오공은 이번 결과로 인해 하얀마음 백구의 PC게임에 관한 모든 사업권이 자사에 있으며 캐릭터와 시나리오 등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유사제품을 개발/판매하는 행위 및 유사 상표 등록 후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현재 국내시장의 하얀마음백구와 유사한 게임들 등 원저작자의 권리를 무시한 국내영업 및 해외수출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계적인 법적 대응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지방법원 제 15민사부에서 발표한 조정내용이다.

-조정내용-
원고 (주)손오공과 피고 (주)키드앤키드닷컴사이의 `하얀마음백구 PC게임 제작`에 대한 계약은 2002.8.13일부로 해제함.

피고 (주)키드앤키드닷컴은 (주)손오공에 양사가 합의한 소정의 합의금을 지불함.

향후 (주)키드앤키드닷컴은 `하얀마음백구` 및 `하얀마음백구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여 (주)손오공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한 모든 PC게임을 더 이상 생산/판매 할 수 없음.

<게임메카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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