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샤이닝로어 총판권 관련 피소

엔씨소프트는 공시를 통해 온라인게임 샤이닝로어의 판권과 관련해 게임필외 4명이 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공시를 통해 온라인게임 `샤이닝로어`의 판권과 관련해 게임필 외 4명이 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당초 판타그램이 샤이닝로어의 국내 총판 사업권 계약을 게임필 측과 체결했으나 판타그램 및 판타그램 인터렉티브가 엔씨에 인수됨과 동시에 계약을 지킬 권한이 없어지자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게임필 측에서 판타그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권 양수자인 엔씨소프트를 피고로 추가한 것.

게임필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엔씨소프트가 자사를 통하지 않고 샤이닝로어의 국내 PC방 공급 및 오프라인을 통한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이번 사건은 엔씨에서 판타그램을 인수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 당사에 아무 책임이 없음을 법무대리인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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