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에서는 시세조작과 마타도어와 고객 빼가기도 성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식거래에나 쓰이던 ‘시세조작’이라는 단어가 마침내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사이트에도 등장한 것이다.
대표적인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A사는 얼마 전 대량으로 물품을 산다고 허위 게시한 B씨 등을 적발하고 강력하게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아이템을 보유하거나 살 의향이 없으면서도 A 사이트에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특정 게임의 아이템을 산다고 여러 개의 계정으로 수십 페이지에 걸쳐 이른 바 ‘허수 주문’을 한 후 가격이 내리면 싼 가격에 아이템을 사서 다시 비싼 가격에 팔거나 반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고가에 도배시켜 비싼 값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은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첫 몇 페이지만 가격비교를 하는 등 가격 비교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이용해 이렇게 시세조작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 수준을 넘어서 회사의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 적발해 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경우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일부 업체들이 경쟁사의 사이트에 상주하면서 아이템 가격에 혼란을 주거나 고객 빼내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C사는 얼마 전 C사의 사이트에 기존에 있던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아이템 가격을 게시한 D씨를 수상히 여겨 IP를 추적한 결과 경쟁사인 E업체의 IP가 검색되었다고 밝혔다. D씨는 이 외에도 게시물에 “XXX게임 아이템은 E사에 가면 싼 값에 사고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는 등의 글을 수십 차례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C사의 한 관계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E사가 직원을 고용해 경쟁 사이트에 흠집을 내는 행위를 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으며 이런 일이 지속되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A사의 관계자는 “하루에 게시되는 아이템 품목이 20,000개 이상이 되는 등 약 3초에 1개꼴로 게시물이 작성되고 있어 게시물을 일일이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말해 게시물에 관한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상황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지난달 A사는 한달 새에 약 180억원이 현금 거래되었고 그중 약 5~8% 정도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거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약 80 여개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의 업체가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 0%’ 등의 미끼를 내걸고 타 사이트의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 또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고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하프 플라자’ 사태처럼 고객의 돈을 가로채 잠적하거나 개인정보와 통장번호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사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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