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K, ‘프린세스 메이커 리파인’에 대해 MBK와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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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프론트제넥스코리아(이하 CGK)는 마이크로뱅크코리아(이하 MBK)와 지난 2003년 8월 29일에 계약한 PS2용 게임소프트 ‘프린세스 메이커 리파인 1’과 ‘프린세스 메이커 리파인 2’의 한국 동시발매 라이센스 계약 및 ‘흡혈희 미유’의 계약을 파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이버프론트제넥스코리아(이하 CGK)는 마이크로뱅크코리아(이하 MBK)와 지난 2003년 8월 29일에 계약한 PS2용 게임소프트 ‘프린세스 메이커 리파인 1’과 ‘프린세스 메이커 리파인 2’의 한국 동시발매 라이센스 계약 및 ‘흡혈희 미유’의 계약을 파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 파기의 사유는 MBK 측이 로열티 지불의 계약 이행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손배배상을 위한 재판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CGK는 주장하고 있다.

CGK의 한 관계자는 “로열티 지불기한 내에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걱정은 했으나 이미 퍼블리싱을 담당할 MBK 측에서 프린세스 메이커 리파인 1과 프린세스 메이커 리파인 2의 한일 동시발매 및 흡혈희 유이의 발매를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열티 지불 포기로 인한 계약 파기라는 최악의 사태에 도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CGK는 그동안 프린세스 메이커에 성원을 보낸 다수의 국내 팬들을 위해 프린세스 메이커 리파인 시리즈에 대해서는 한일 동시발매를 넘어서 한국 선행발매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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