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의 PS2 수입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PS2에 대한 가격인하 가능성이 열렸다.
1일 블룸버그재팬에 따르면 EU의 유럽 제 1 재판소는 SCE가 유럽위원회를 상대로 PS2의 유럽내 관세분류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유럽에서 발매되고 있는 PS2의 관세를 없앤다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소송은 지금까지 유럽위원회가 PS2를 ‘비디오게임기’로 분류했던데 반해, SCE는 PS2에 CPU 처리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컴퓨터’로 분류되어야한다고 제소하고 나선 것. SCE가 그같은 제소를 했던 데에는 현재 유럽 지역내에서 컴퓨터로 분류된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PS2에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현재 SCE가 유럽지역내에서 전개하고 있는 PS2 사업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이 있기전까지 적용되던 관세는 0.6%로 제품 한대당 2,000원 안팎의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간 셈. 현재 유럽지역내 PS2의 출하량만 2,000만대에 육박하니 이제까지 세금으로 빠져나간 금액만 하더라도 400억원에 가깝다.
한편 이 같은 판결은 국내에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PS2 또한 ‘비디오 게임기’로 분류되고 있어 판매 가격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PS2가 국내에서도 비관세 판결을 받게 된다면 수입가격의 약 10%에 해당하는 가격이 줄어들게 되므로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
이번 판결에 대해 SCEK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을 현재 SCE 유럽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무관세 판결과 관련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에서도 PS2 관세 판정에 대해 재신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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