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부 이수명 과장
문화부가 4대중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독 현상을 통합적으로 치료해보자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 안에서 게임은 빠져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또한 법을 가운데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치며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말도 뒤따랐다.
문화부는 12일 진행된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4대중독법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문화부 이수명 과장은 “중독현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보자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게임은 마약, 술 도박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4대중독법은 여러 법들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기에 관련 법률의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4대중독법의 경우 법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찬반 여론이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수명 과장은 “본래 법의 취지는 중독을 치유하자는 내용이었으나, 현실에서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학부모와 청소년처럼 세대 간의 갈등은 물론 직업 집단 간의 충돌도 야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게임업계는 물론 신의진 의원 역시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4대중독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이수명 과장은 “게임업계 내부에서도 게임중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내 밝히고, 신의진 의원 역시 4대중독법만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다른 대안을 고민해서 업계와 이야기한다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이하 게임법) 상에 명시된 ‘게임중독’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게임시간선택제가 도입되며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법안에 넣었다. 그리고 신의진 의원 측은 게임법 내에도 게임중독이라는 용어가 있음을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명 과장은 “중독이라는 단어에는 질병을 뜻하는 것과 사회적인 관점에서 ‘무엇에 몰입했다’를 나타내는 ‘홀릭’의 개념이 있다. 게임법 상의 중독은 사회적 관념의 ‘중독’을 뜻하는 것이기에 질병을 의미하는 ‘중독’과는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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