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샨다에 대해서 10월초 중국 북경 인민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대해 13일 입안청으로부터 소장접수를 확인 받고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샨다를 상대로 13일 중국 입안청으로부터 소장접수를 확인 받고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샨다는 위메이드가 소장접수를 확인받음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부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위메이드와 샨다는 각자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류을 법원에 제출하는 변론준비절차를 가지면서 소송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한 샨다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샨다가 순수하게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전기세계’가 ‘미르의 전설 2’와 ‘미르의 전설 3’를 상당부분 표절, 도용한 것으로 판단해 위메이드가 북경인민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와 액토즈간 사전합의된 사항으로 또한 자사의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넘어 중국에 진출한 다른 한국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수호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승소에 대한 업계의 보이지 않는 응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인민법원에 제출한 소장 외에도 싱가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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