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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노는 게 죄인가" 게임규제개혁공대위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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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현장

 

[관련기사]

중독법 게임만의 문제 아니다, 문화 예술계 힘 합친다

 

21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발족됐다. 공대위가 발족된 이유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4대중독법에 대해 게임업계는 물론 문화예술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반대활동을 펼치기 위함이다. 이에 발족식 현장에는 게임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가 방문해 본인이 속한 영역에서 4대중독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 ‘우리 사회에 아이를 위한 법은 없다’

 

▲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

 

권금상 위원은 두 아이를 키운 어머니이자, 게임 부작용 예방을 위해 학부모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상담을 위해 찾아온 학부모는 공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활동을 일탈로 규정한다. 권 위원은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공부 좀 하면 좋겠다’는 분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금상 위원은 “선거철이 되면 너도나도 정치인들이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지만 정작 아이를 위한 법안은 없다. 그저 청소년을 앞세워 피해자적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청소년을 학생으로서 공부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놀이 자체를 죄악시하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 노는 공간을 마련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재동 교수 ‘4대중독법은 문화예술인에게 치욕’

 

▲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재동 교수

 

공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재동 교수는 기존의 만화 규제에 빗대 4대중독법이 문화예술인에게 치욕스러운 법이라 말했다 박 교수는 “당시는 만화를 사회악으로 생각하고, 학부모들이 어린이날마다 만화책을 모아 불태웠다. 이후에도 절도 등 범죄의 원인으로 내몰리며 마녀사냥을 하듯이 너무도 오랫동안 규제하고 탄압해왔다”라고 말했다.

 

만화가게 아들이었던 박 교수는 집안환경상 만화를 자주 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내가 만화로 사회의 모든 나쁜 것을 보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 위축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리고 지금은 게임이 기존의 만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모르는 사람은 규제를 툭 던지지만, 맞는 개구리는 죽는 격이다”라고 밝혔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K-POP도 중독물질로 규제할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4대중독법이 게임은 물론 미디어 콘텐츠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신 의원이 발의한 법은 게임은 물론 문화 콘텐츠 전체에 대한 규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만화, 애니메이션, 유튜브 등 점점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나중에는 K-POP도 규제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4대중독법 안에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물질로 규정한다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게임 부작용은 인권 이슈’

 

▲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4대중독법으로 인해 나라가 들썩이는 거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산업 이슈가 아니라 인권 이슈라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산업계나 의학계가 아니라 문화, 예술인과 인권 단체, 사회문제 전문가가 진단하고 처방할 문제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 ‘영화도 잡더니, 게임도 잡으려 하는가’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는 과거 영화 규제가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배 이사는 “영화 ‘투캅스’는 대사 중 ‘멸치어장’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19금 판정을 받았으며, 임권택 감독의 ‘알래스카의 개’는 ‘알래스카’가 함경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제목을 ‘왜 그랬을까’로 바꿔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로 인해 한국영화는 문화로서는 물론이고 산업으로서도 기를 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게임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게임을 중독으로 인한 범죄유발요소로 본다는 것에 대해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호두악마 ‘청소년의 행동을 멋대로 규정하지 마라’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호두악마'

 

한국 청소년을 대표해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호두악마(예명)’은 청소년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을 펴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셧다운제에는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친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손인춘 의원 발의)에는 친권자는 물론 담임교사에게도 이 학생이 얼마나 게임을 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라며 “청소년에 대한 법을 만들 때 청소년의 행동을 멋대로 규정하지 말고, 규제 받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 ‘4대중독법은 인터넷 익명성 파괴를 정당화할 것’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선 교수

 

법학계를 대표해 공대위에 참여한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는 4대중독법은 궁극적으로 유튜브나 SNS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이처럼 포괄적인 영역을 관리하겠다는 4대중독법은 헌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가 중독관리대상으로 규정되면 ‘실명제 유지’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 ‘중독물질’인데 당연히 실명제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즉, 4대중독법은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을 파괴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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