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20세 미만 청소년 부모동의 반드시 확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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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온라인게임 요금 결제가 부모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성년자들의 온라인게임 요금 결제가 부모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위원회는 20세 미만의 청소년들 상당수가 부모동의 없이 유료 온라인게임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게임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원회는 지난 30일 온라인게임업체와 게임포털 10여개 업체를 불러들여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과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번 통신위원회 조사의 초점은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전화요금에 온라인게임 이용요금을 합산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통한 결제는 부모의 동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게임 결제 및 아바타 구입을 전화요금에 합산해서 과금했던 온라인게임업체 및 게임포털은 수익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상당수가 10대이고 전화요금 합산방식으로 결제하는 미성년자의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에 대한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나면 위원회 산하에 있는 약관법령심의위원회의 검토작업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께 이번 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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